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더불어민주당/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 및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 축소 당론 논란 ====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P3G9SZY|[뒷북경제] “상위 2% 종부세”, 반쪽 땜질로 국민은 혼란스럽다]] *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6/19/KCSYMSNYKVDHHOVXDLIUGC2KEE/|종부세 52만→28만가구로 줄지만… 집값 떨어져도 고지서 날아온다]] * [[https://news.jtbc.joins.com/html/170/NB12013170.html|집값 떨어져도 '상위 2%' 들면 종부세 낸다…혼란 우려]]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517084/|"공시가 떨어져도 세금 낼판"…與 '2% 종부세'에 정부 난색]]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619/107534269/2|유승민 “종부세 ‘상위 2%’에만 부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230835001&code=920202|'상위 2%' 종부세 논란 "보유세를 부유세로 만들어"]]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6262220570670|[팩트와이] 종부세 상위 2% 부과, 세계 어디에도 없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QI4XM63|"세금만 느는데 누가 집 팔고 전세 놓나"···텅빈 매물 게시판]] * [[https://news.joins.com/article/24088716|종부세 줄여줬다는 여당…되로 주고 말로 받는 ‘숨은 폭탄’]]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6211847455693|與 세제 완화 후폭풍..."효과 적고 위헌 논란"]]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TYAV1VE|與 상위 2%, ‘사사오입’ 종부세 논란]] [[2021년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거 패배 원인들 중 하나로 [[2021년 재보궐선거/정당별 결과/더불어민주당/패배의 원인#s-3.1.3|부동산 세금폭탄]]이 지목되었고,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종부세 완화 여부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다가 2021년 6월 의원총회에서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하기로 당론으로 정해졌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맞으나, 그 기준이 집값 상위 2%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고가 주택들을 줄세워서 상위 n%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세법]]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행정비용이 커지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국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일렬로 줄세워 상위 2%를 가려낸 뒤에야 부과 기준이 확정되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 내는지도 알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당장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11월 종부세 고지서 부과 전에 부과 대상자가 변동되는 혼란이 올 수 있는 데다, 매년 종부세 기준선을 예측하기 어려워 '깜깜이 과세'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과세 대상을 비율로 책정한 전례가 없다 보니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헌 논란도 일고 있으며, 조세체계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국민들을 98 대 2로 갈라치고 편가르기를 한다는 비판도 있다. 부동산 업계는 대다수 다주택자의 세부담엔 변화가 없는 반면, 공시가격 상위 2%라는 기준이 모호해 시장에서도 갸우뚱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과세 대상 자체가 줄어드니 11억~16억원대 주택 수요자들은 호의적"이라면서도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결정한다는 방침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데다,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부담을 일부 낮춰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정책은 1주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해주고 단기적으로 과세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다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수혜지역도 서울이나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돼 거래량 증가나 가격 상승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가격이 아닌 비율로 부과 대상을 정하면 주택을 공시가격 순서대로 정렬하는 데 따른 행정 비용과, 2% 구간에 근접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찮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못 박으면 그 사람들은 집값이 폭락해도 종부세를 벗어날 수 없다"며 "상위 2%라는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어 국민 혼란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도 "정부가 종부세 대상이라고 지칭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었다"며 "상위 2%를 부과 대상으로 한 것은 국민을 98대 2로 갈라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부|정부]]에서도 해당 안이 의총에서 확정되기 전에 난색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 규모를 2%로 고정하는 방식이 주택 가격 하락 시에 조세 저항을 일으키고 예측 가능성도 되레 줄어든다는 논리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야권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 이는 '조세편가르기'에 불과하다"라며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부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부자감세'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보수층 및 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참여연대]]·전국세입자협의회 등은 6월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도, 정책 일관성도 내던져버리고 조세부담 형평성을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보유세인 종부세를 ‘부유세’로 만들어놓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당론에 따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고가주택을 소유할수록 혜택이 크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6월 22일 발표한 '종부세 주택가격 상위 2% 기준 과세시 주택가격별 인하액' 보고서를 보면, 공시가격 11억5000만원(약 상위 2%)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부과액을 86만원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발생했다. 기존에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0%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는데, 이를 양도차액에 대해 50%~80%로 축소 조정한 것을 두고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차익이 큰데, 이런 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높이면 고가 주택 매물이 줄어들어 희소가치가 높아진다는 것. 종부세 감소분보다 양도세 증가분이 훨씬 더 많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 양도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 매매 매물과 전세 매물이 모두 줄어들었다. 과세 기준은 3년마다 변경하나 반올림을 적용해 ‘억원 단위’로 끊기로 해 [[사사오입]]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한 마디로 2%가 11억2,000만원이라면 11억 초과부터 종부세를 내야 해 2% 밖인 11억~11억2,000만원 구간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만 강행에 부담을 느꼈는지 야당의 반대는 패싱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8월 19일 사사오입 논란이 일었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다는 자당의 안을 철회하고 공제액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는 야당의 액수 기준 부과안을 수용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2022년 대선]]을 의식한 설익은 졸속 대책으로 가뜩이나 엉망이 된 부동산 시장에 더욱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80467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